협의회소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대학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협의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2. 본회의 발전에 관련된 사업

  3. 대학 내 시설관리 업무에 관련된 협의와 정보 교환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회의 의결권과 발언권

  3. 본회 업무진행에 관한 소명자료 요구권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제명될 경우

  3.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 (1인은 전문대학 시설관리자 선임)

  3. 사무국장 : 1인(사무차장 1인을 선임)

  4. 지구회장 : 각 지구별 1인

  5. 지구총무 : 각 지구별 1인

   (전문대학 회원교가 10개 대학 이상인 지구는 1인을 추가로 전문대학 시설담당자 선임)

  6. 감 사 : 2인

  7. 고 문 : 약간명(전임회장은 당연직)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회장과 감사(2인)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보통·비밀선거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 지역별 회장은 당해 지역별 회원대학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④ 회장과 감사의 유고시 회장은 부회장 중 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감사는 지역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지구 총무는 지구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그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 선출된 임원에 대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구회장은 지역별 회의를 대표하고 지구총무와 함께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④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회계처리 후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⑥ 지구총무는 지구회장을 보좌하고 지구회장 유보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의 결 기 구  및  회 의

 

제13조 (의결기구) 본회의 의결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임원회의

 

제14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할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칙 개정

  3. 결산보고

  4. 기타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동의를 구해야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5. 회원교 1/5 이상이 발의한 안건

 ③ 임시총회는 회원교 1/5 이상의 요청 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관할한다.

  1. 사업계획 입안

  2. 각종 회칙 개정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

  3. 년 회비와 세미나 회비 책정

  4. 사업계획에 따른 예·결산(안)을 편성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②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1/2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회의를 소집 할 경우 회장은 감사와 협의하여 회원교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1. 정기총회 : 30 일

  2. 임시총회 : 20 일

  3. 임원회의 : 10 일

 

제17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결권은 1 회원교당 1인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일교의 별도 캠퍼스도 독립된 회원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교와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교가 납부하는 회비와 지원금으로 한다. 

 

제19조 (회비)

 ① 회원교 정기 년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임시회비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수한다.

 ③ 징수된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회장과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로 한다.

 

제21조 (결산안)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전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임원회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2조 (기금지출) 중요한 기금지출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임원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통상적인 지출은 회장이 선집행하고 추후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6  장    상   벌 

 

제26조 (상벌)

 ① 본회는 포상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1. 포상 : 본회의 발전과 본회의 목적달성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제명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은 재적회원교 1/5 이상의 요청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회   칙   개   정

 

제27조 (개정 제안 및 의결)

 ① 회칙개정은 재적 회원 1/4 이상 또는 임원 회의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회칙 개정안은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8  장    문    서

 

제28조 (문서)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록

  2. 회원 관리 명부

  3. 금전출납부 및 입출금 증빙 서류

  4. 내외 문서철

 

제  9  장    고    문

 

제29조 (고문)

 ① 본회는 전임회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회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4년 11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